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해지 조건

집에 TV도 없는데 나 몰래 납부 되고 있던 TV 수신료,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2500원 작지만 모이면 큰돈입니다. 나도 모르게 납부되고 있던 TV수신료를 어떻게 해지하고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신청 작성글 설명사진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TV 수신료를 안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TV를 볼 수 있는 TV 자체가 없어야 되는거죠. 제가 KBS 및 한전 등의 홈페이지 검색 결과 TV가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 TV 수신료 납부 해지 조건

  1. TV 가 없어야 됩니다.
  2.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안됩니다.
  3. 모니터 + IPTV 셋탑 조합도 안됩니다.


만약,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 거짓 해지 신고를 하면 1년치 수신료를 징수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1. 아파트 거주 시 – TV가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납부 해지를 신청합니다.
  2. 주택 거주 시 – KBS 해지 신청서 작성 또는 한전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합니다.


우리집에 TV가 없고 TV 수신료가 나가고 있다면 위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신료 납부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거주 시 TV 수신료 납부 해지 순서

  1.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원한다고 알려주세요.
  2.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4. 신청서 처리 후 다음달 관리비에서 TV수신료가 제외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보통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가끔 한전 직원이 나와서 집에 TV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데로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 주택 / 빌라 / 원룸 등에 거주 시 TV 수신료 해지 순서

  1. KBS 수신료 상담전화 1588-1081, 한국전력공사 123 번으로 전화 해주세요.
  2.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한다고 말씀해주세요.
  3. 거주지 및 개인정보를 상담원에게 말씀 한 후 TV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상담원이 원하는데로 TV가 없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전화 신청으로 TV수신료 해지를 하면 상담원이 여러분의 집에 TV가 없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로 집에 TV가 없는지 증명만 하면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KBS 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홈페이지 가장 하단의 수신료 카테고리 클릭
  3. TV 신규 등록 / TV 말소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로그인 후 KBS 홈페이지 최 하단의 “KBS 소개 > 수신료 ” 를 클릭해주세요.



⬇수신료 1:1 문의 > TV 신규 등록/TV 말소 클릭해주세요.

KBS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서 접속 방법입니다.


⬇ 신청서 > 구분 > TV등록/변경/말소 체크 > TV 말소 클릭해주세요.

KBS 수신료 해지 신청서 카테고리 작성 방법입니다.



⬇ 신청서의 필수 정보를 기입 후 등록을 하면 말소 신청이 완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간편로그인으로 했다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가 접속이 안됩니다. 간편 로그인이 아닌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셔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KBS 수신료 해지 신청에서 간편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안나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궁금한점 Q/A


✅ TV를 보는데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 TV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 신고하면 1년치 수신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TV가 있지만 KBS, EBS 안봐요. 수신료 내야 되나요

  • KBS, EBS 를 보지 않아도 TV가 있다면 내야된다고 합니다.
  • IPTV만 봐도 TV가 있으니 수신료 내야된다고 합니다.


✅ KBS 안보고 EBS 만 보는데 수신료 내야 되나요

  • 수신료 2500원은 EBS 수신료 7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EBS는 2500원의 수신료 일부로 운영되고 있어 수신료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TV가 있지만 KBS 방송 수신 케이블이 고장이거나 없을 경우 수신료 납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저희 집은 아파트 인데, TV가 있지만 IPTV 를 해지해 놓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도 나가는데 공영방송을 볼까 해서 동축케이블을 TV에 연결했지만 TV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동축케이블을 여러가지 변경 설치 해보고, 다른 TV에도 연결해봤지만 공영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TV가 있지만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공영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5년간 TV 수신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TV 수신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공영 방송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케이블 방송 기사분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와서 케이블 점검 및 TV 수신이 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케이블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됐고, TV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이니 수신료 납부 해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TV는 있지만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방송을 볼 수 없고 그러니 수신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한것이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TV가 있지만 케이블 고장 및 TV 수신이 안되는 환경이면 저처럼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을 시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