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때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주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7~9개월 연간 평균 주행 거리를 줄이면 연말에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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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대상 차량
| 구분 | 참여 가능 기준 |
| 차량 종류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승용차 |
| 제외 지역 | 서울특별시 등록 차량 (자체 ‘에코마일리지’ 제도 이용) |
| 제외 대상 | 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렌트, 리스 포함) |
| 유종 제한 | 친환경 자동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참여 불가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차량 중심 참여 조건
- 12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에 한해 참여 가능
-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부착한 차량 및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 명의 시 대표 1인 신청
일반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적용 여부
-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만 참여 대상
- 하이브리드(HEV), 전기차(EV), 수소차(FCEV)는 이미 저공해 혜택을 받고 있어 참여 불가
- 저공해 1~2종 차량은 제외되며 3종 차량 중 일반 유종 차량은 지자체별 기준 확인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 방법
| 단계 | 실행 항목 |
| 회원가입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거주지 및 차량 정보 입력 |
| 문자 확인 | 가입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증빙 등록 URL 문자 수신 |
| 증빙 등록 | 수신된 링크를 통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실시간 촬영 |
| 최종 확인 | 한국환경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 참여 확정 통보 |
신청 후 문자 안내와 사진 등록 흐름
- 홈페이지 신청 직후 전송되는 문자 내 가입 전용 URL(링크) 접속 필수
- 사진은 위조 방지를 위해 미리 촬영한 파일 업로드 대신 실시간 촬영 방식 채택
- 기한 내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착순 모집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올해 신청 가능 여부와 증빙 등록 준비하기
- 2026년 모집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차수별(1차~3차)로 나누어 진행
-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차 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 등록 시 차종 및 차량 번호가 정확히 식별되도록 번호판 전체 사진 준비
재참여자 vs 신규참여자 차이 및 비교 방식
| 항목 | 신규 참여자 | 재참여자 |
| 기준값 설정 | 자동차 등록일 ~ 참여 전날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 | 과거 참여 기간 동안의 평균 주행거리 데이터 |
| 비교 데이터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연계 주행거리 자료 활용 | 시스템 내 저장된 기존 최종 주행거리 자료 |
| 실적 산정 | 참여 시점 계기판 vs 사업 종료 시점 계기판 대조 | 과거 평균 주행거리 vs 사업 기간 내 주행거리 대조 |
주행거리 줄이고 최대 10만원 받기
-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등급별 지급
- 감축량(km)과 감축률(%) 중 참여자에게 더 유리한 실적을 자동 선택
- 감축 실적이 0이거나 오히려 주행거리가 늘어난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
자주 헷갈리는 예외사항 정리
- 재참여자의 경우 과거에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함
- 차량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데이터 승계가 불가하므로 신규 신청 필요
- 주소지 이전 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소 정보 수정 진행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
| 감축률(%) | 감축거리(km) | 인센티브 지급액 |
| 40% 이상 | 4,000km 이상 | 100,000원 |
| 30%~40% 미만 | 3,000km~4,000km 미만 | 80,000원 |
| 20%~30% 미만 | 2,000km~3,000km 미만 | 60,000원 |
| 10%~20% 미만 | 1,000km~2,000km 미만 | 40,000원 |
| 10% 미만 | 1,000km 미만 | 20,000원 |
인센티브 지급 방식 및 시기
- 확정된 인센티브는 매년 12월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가입 시 등록한 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사전에 확인 필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 모집 시기에 빠른 가입 권장
주행거리 계산 기준 요약
- 본 제도는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님
- 한국환경공단이 산정한 ‘내 차의 과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계산의 기준임
- [과거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일수]로 계산된 ‘예상 종료 거리’보다 실제 종료 시점의 계기판 숫자가 낮아야 감축으로 인정됨
🚗 일평균 주행거리 기반 계산기
사업 기간(약 8개월, 240일 기준) 동안 평소보다 하루에 몇 km를 덜 탔는지 입력하여 예상 인센티브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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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등록증 주소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 주소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주소와 다르다면 자동차 등록 원부의 주소지 변경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참여에 도움이 됩니다.
Q: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도 개인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제도는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리스, 렌터카 등 소유주가 기업인 차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작년에 사진 등록 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었는데 올해 재참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에 최종 승인되지 않았다면 신규 참여자 기준으로 데이터가 산정될 수 있으며, 올해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