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강화: 하이브리드,경차도 제한 포함 주의사항


최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5부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요,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2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2부제와 5부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 2026년 4월 8일부터 차량 2부제가 공공기관 한정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경차도 적용되니 아래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1.1만 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홀짝제(2부제)를, 민원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객은 요일제(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전기·수소차 및 취약계층 차량은 제외되나 경차와 하이브리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출차 전 번호판 끝자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적용 범위


구분상세 내용
시행 시기2026년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1만 개
시행 방법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는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만 운행 (토·일·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언제부터 시행

  • 2026년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로 결정
  • 2026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 운영
  • 기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하여 시행
  •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상습 위반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강력 조치 병행

어느 기관까지 적용되나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각급 시도 교육청
  •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포함
  • 국회와 법원 등 비행정기관도 공공기관에 준하여 협조 및 시행


공공기관 2부제 vs 공영주차장 5부제 차이

항목공공기관 2부제 (홀짝제)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제)
적용 인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공용차일반 민원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객
제한 방식날짜와 번호 끝자리 홀짝 일치요일별 특정 끝번호 차량 입차 제한
적용 장소기관 청사 내 부설주차장기관 운영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민간 차량은 자율인지 강제인지

  • 민간 부문 승용차 요일제(5부제)는 원칙적으로 자율 시행 유지
  •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에 따라 해당 요일 차량의 입차를 강제 제한
  • 민원인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방문 시에도 공영주차장 기준인 5부제를 적용받음
  • 자율 참여를 권장하나 반복 위반 시 지자체 차원의 제재 방안 강구 가능


장애인·임산부 및 친환경 차량 예외 기준
구분예외 인정 범위 (공통)비고
취약계층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차량전용 비표 또는 증빙 필요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한정하이브리드, 경차는 제한 대상
특수목적긴급, 의료, 보도, 외교, 소방, 경찰 차량공공기관장 승인 차량 포함

장애인 차량 및 임산부 동승 차량 예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부제 및 5부제 제외
  • 임산부 본인 또는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운행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제외
  • 산모수첩,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기관장 비표 발급 가능
  • 국립대병원 등 특수 기관 방문객은 기관 특성상 출입 제한 미적용 가능

전기차 및 수소차 예외 여부

  • 완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에너지 절약 및 저감 예외 대상
  •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요일제와 달리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거리 출퇴근자 등은 신청을 통해 예외 지정 가능
  • 생계유지를 위해 출입이 불가피한 생계형 자동차도 신청 시 제외 인정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 2026년 4월 8일부터 차량 2부제가 공공기관 한정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경차도 적용되니 아래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 차 운행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번호 마지막 숫자가 오늘 날짜의 홀짝과 일치하는지 즉시 대조
  • 민원인 방문 시 오늘이 내 번호의 5부제 제한 요일(월:1,6 / 화:2,7 등)인지 확인

주차·출근 동선 미리 바꾸기

  • 2부제 해당일에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출퇴근 시간 분산
  • 청사 진입이 불가할 경우 환승주차장 등 제외 주차장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이동

예외 증빙 서류 준비

  • 임산부나 유아 동승자는 산모수첩 또는 증명서 사본을 차량 내 상시 비치
  • 장거리 출퇴근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지 증빙을 통해 미리 제외 비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 차량도 2부제(홀짝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민원인 차량은 2부제가 아닌 ‘5부제(요일제)’를 적용받습니다. 방문하시는 날짜의 요일이 내 차량 번호 끝자리의 제한 요일(예: 월요일은 1, 6번)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혜택이 없나요?

이번 자원안보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홀짝 및 요일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은 1회 구두경고, 2회 기관장 보고, 3회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일반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입차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지자체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