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 돌봄휴가의 사유가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되고,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2026년 돌봄 휴가 확대 개정은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및 학적 공백기 인정
| 구분 | 현행 인정 사유 | 2026년 6월 이후 추가 사유 |
| 돌봄 대상 | 자녀 또는 손자녀 | 좌동 (변동 없음) |
| 휴업/행사 | 학교 등의 휴업, 입학식, 졸업식 등 | 졸업 후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포함 |
| 진료/검진 | 병원 진료 동행 및 건강검진 | 좌동 (변동 없음) |
학적 공백기 돌봄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졸업 후 상급 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양육 공백기에도 휴가 사용 가능
- 기존에 학교 휴업이나 진료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
- 실질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양육 부담 최소화
휴가 기간 및 유급 기준 (현행 유지)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유급 2일 부여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연간 유급 3일 부여
- 유급 휴가 소진 후 필요 시 최대 10일까지 무급 전환 가능
중간 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도입
| 재직 기간 | 현행 휴가 일수 | 개선 휴가 일수 (6월 시행) |
| 5년 이상 10년 미만 | 없음 | 3일 신설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5일 유지 |
| 20년 이상 | 7일 | 7일 유지 |
중간 연차 사기 진작 및 재충전
-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에게도 적용
- 업무에 능숙해지는 중간 연차 인력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부여
노동조합 회기감사 시 공가 부여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 사용 가능
- 기존에는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 해소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 및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이것부터 챙겨보세요.
⬇ 2026년 돌봄 휴가 확대 개정은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옵션 1: 신입생 학부모 대응형
- 2026년 초 자녀 졸업 이후 발생하는 2월 말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 졸업증명서 등 학적 변동 사항을 증빙 자료로 준비
- 입학 전까지의 돌봄 공백을 연가 사용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
옵션 2: 중간 연차 재충전형
- 재직 기간 5년 통과 시점을 확인하여 신설된 특별휴가 3일 확인
- 업무 비수기 또는 연차와 연계하여 중장기 휴식 계획 수립
- 6월 규정 시행 이후 즉시 사용 가능 여부를 부서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
옵션 3: 행정 절차 간소화형
- 복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녀 및 가족 정보 최신화
- 개정된 돌봄 사유(학적 공백)에 맞는 사유 입력 방식 사전 인지
- 증빙 서류 간소화 지침 확인으로 빠른 결재 진행 도모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해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5년 차 공무원인데 이미 올해 연가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3일의 휴가는 개인의 연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특별휴가’ 항목입니다. 재직 기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가 잔여 일수와 상관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적 공백기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A: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 다음 날부터 상급 학교의 입학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에 돌봄휴가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