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관계 증명과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으로 재등록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어려워요!
건강보험료? 나는 학생인데 왜나오지? 전업 주부인데 왜나오지?
피부양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무슨 뜻이지?
피부양자라는 말이 처음 보면 무슨말이야 할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면 자녀,배우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빠, 엄마의 직장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다고 보면되요. 그래서 학생, 주부들은 따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전입 신고했는데 안내던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때 해결 방법
✅ 안내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
- 교육, 이직등으로 떨어져 살거나 다시 합쳐사는 경우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 전입 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저도 같은 경우를 겪었는데요, 결론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원하는 서류 2가지만 작성하여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증명 필요 서류 2가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중 선택
-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작성
- 두개의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팩스 또는 사진찍어서 문자 전송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 중 꼭 “상세증명서” 로 선택하여 발급하세요!!

⬇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다운로드 받기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하기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취득 날짜를 적어주세요.

⬇ 가족 및 혼인관계 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문자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 대표전화(1577-1000) 를 통해 관할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팩스 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부산 건강보험공단 팩스 051-801-4331 으로 서류를 팩스보내면 됩니다.
- 안내해주는 상담원에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말은 팩스 문자 수신 확인이 되지 않으니 평일에 보내시고 다시 상담원 연결해서 서류 보냈다고 확인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이 후 보험료 청구된것을 납부하셨다면 상담원에게 반환 문의하셔도 되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안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청구된다면 위 방법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않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