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 후기

전산 유지 보수 업무를 보다 보면 종종 불법소프트웨어 의심 내용 증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Siemens”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법무법인 내용증명 서류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 증명 수령


내용증명은 법무법인에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오는데요, 저희 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걸로 조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멘스의 프로그램 “UG” 를 정품으로 사용중이였습니다.


** 핵심 내용 **

  • 정품 UG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불법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5년 이하 5천만원 벌금형.
  • 호스트 네임 ” desktop – 6sf5h9l ” 의 pc 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 진행.

자, 여기서 중요한점은 법무 법인의 내용증명이라서 쌍방 연락으로 상의나 의견 교환은 해도 되지만 방문에 협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법기관의 영장없이는 단속 방문을 법무법인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산 담당자가 대응한 방법


저는 이런 내용증명을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영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아니면 단속 착오 또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정품 프로그램 미 등록으로 인한 단속 착오 **

  • 한글,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런 내용증명을 많이 보냅니다
  • 한글은 설치 후 제품 등록 창이 나오는데 등록이 안됐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 대응 방법 :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 pc 설치 현황 전수 조사 후 모두 정품 사용한다고 회신함.
  •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수 조사 또는 정품 사용 현황 같은 증거자료 제시



** 영업의 목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케이스 **

  • 한글, 알약, 에서 이런 뉘앙스로 1~2년에 한두번은 받았던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받을 때 마다 PC 전수조사 했고 회신 후 별일 없이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받았을 때 **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 관련된 UG 프로그램, 카티아 등등은 정말 불법으로 의심될 때만 내용 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주변 거래처 카티아 관련해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겪는 것을 몇 번 봐왔기 때문이죠.

  •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 정말 불법으로 쓰고 있는지 전수 조사 및 사원들 1대1로 면담 대응이 필요합니다.
  • 회사 데스크탑 또는 개인 사용 노트북도 모두 전수조사 하시는게 맞습니다.
  • 만약 전수 조사 후 해당 PC또는 사용자가 없으면 없다고 회신하시고 법무법인 담당자와 상의 해야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맞는 케이스

크게 3가지 입니다. 내부 고발자 신고, 법무 법인의 단속,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의 단속 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패치 진행되어 인터넷으로 접속될 때 정품이 아니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 내 개인 노트북 사용자가 많을 때 집에서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점은 현재시점의 최신이 아니라 날짜가 많이 지난 1년전의 불법 소프트웨어 감지 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퇴사자 또는 이직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부 말씀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내용 증명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무조건 정품을 쓰는것이 맞습니다. 개인 사용자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정품을 쓰고 개인 사용자도 회사에서 절대 정품아닌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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